재활용시설에 버려진 절단환자 다리…어떤 처벌?

기사등록 2026/06/18 14:28:46 최종수정 2026/06/18 15:04:20

의료폐기물,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릴 수 없어

불법투기,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인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다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술을 마친 환자의 다리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과 같이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뜻한다.
 
인체·동물의 조직·장기, 사용한 주사기나 혈액이 묻은 거즈, 수술 후 발생한 폐기물, 병리 검사 폐기물, 동물병원 진료 폐기물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릴 수 없으며 전용 용기에 보관한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보관·운반 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바닥재 등)은 반드시 매립처리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투입 전까지 전용용기로부터 해체해서는 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해야 하고, 멸균분쇄 잔재물(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위탁처리 시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동물의 조직·장기·기관 등의 일부, 동물의 사체 등이 해당되는 조직물류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은 15일, 폐장갑, 주삿바늘,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의료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감염성, 화학성, 유해성을 포함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전용용기를 통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폐기물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소각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