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가동…포상금 최고 30억

기사등록 2026/06/18 14:15:33 최종수정 2026/06/18 14:42:24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현장조사 착수

암환자 유인·알선 등 조사…관계 기관 공조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등 위법 행위를 신고받는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가 운영된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부당·위법 의심 진료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현재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최근 보도된 내용 관련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페이백 관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 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 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의료법 위반 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 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 및 페이백 등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제보하거나, 비정상·가짜진료 신고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 청구 또는 보험사기 관련 사항은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건보공단 및 금감원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한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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