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자신의 아들 B(16)군을 홀로 남겨둔 채 가족들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기존 주거지 주인에게 '피해아동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의 112신고 전까지 B군은 3일간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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