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한 가운데, 이란 대미 협상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공식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17일(현지 시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MOU는 미국의 실패를 기록한 문서"라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서비스료 지불 문제가 공식적으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종전 MOU 제5항은 "이란은 MOU 서명 즉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며, '60일에 한해(for 60 days only)' 어떤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이란은 오만 및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논의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체계와 해상 서비스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이 과정은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문구가 이어진다.
갈리바프 의장은 무료 통항 기간이 '60일'로 특정된 점, '호르무즈 해협 미래 관리 체계와 해상 서비스 운영 방안 수립'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미국이 자국의 서비스 요금 징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계열 반(半)관영 파르스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고,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과 합의에 따라 통항 선박에 통행료(tolls)가 아닌 해상 서비스 요금(fees)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이 강자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은, 지금은 적과 동맹 모두가 인정하는 승리의 깃발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그러면서 "군사적 성과를 외교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쟁이 승리로 끝났더라도, 그것이 법적·정치적 문서로 이어지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60일간 본협상의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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