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까지 4만명 이상 투입…10만명으로 확대
과수 적과·밭작물 수확·농작물 운반 활동 참여
법무부는 18일 전국 농가에 투입하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연인원 4만명 넘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했다. 추가로 투입되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추가 투입 조치는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투입,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손 부족 농가뿐 아니라 긴급 재난복구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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