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백내장 환자에게 수술에 앞서 실명까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 14단독 최윤중 판사는 환자 A씨가 광주 모 병원 경영인·안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병원 경영인과 의사 B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오른쪽 눈 백내장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망막 황반 주름'이 생겨 안과의 B씨로부터 2차례 관련 수술을 받았다. 출혈과 각막 부종 등을 겪은 A씨는 결국 영구 실명 진단까지 받았다.
재판장은 수술 전후 소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 B씨는 1·2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A씨에게 실명 등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술 동의서 등을 보면 실명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차 수술은 따로 동의서를 받지도 않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 자체는 필요했던 점, 실명이 의료행위 특성상 발생한 합병증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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