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금품까지 받은 경찰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6/06/18 10:43:24
고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내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까지 받아챙긴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수배 정보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총 10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건은 지인 등 외부인에게 유출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즉시 직위해제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수사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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