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특검 "증거서류 조작" 의심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오전 9시56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출신으로,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A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고,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조작된 자료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관저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과 수의계약,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마쳐야 함에도 감사원은 7번이나 기간을 연장하고, 약 2년 뒤 결과를 내놓으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