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 내달 13일로 또 연기

기사등록 2026/06/18 10:36:20

6월 23일→7월 6일→7월 13일 재차 연기

특검, 尹 징역 4년·명태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달 13일로 재차 연기됐다. 2026.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달 13일로 재차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달 6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같은 달 13일로 연기했다.

애초 선고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 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재판을 일주일 재차 연기한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과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공천권 실질적 지휘 권한을 이용, 공천에 개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총 2억 7000여만원으로 금액이 크고, 대통령을 위해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여사는 다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 또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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