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과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동식 단속 차량을 운영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이다.
절대금지구역은 보행자의 안전과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구간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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