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의자가 지인 신원 도용… 경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정정

기사등록 2026/06/18 10:04:21

신원 확인 시스템 문제로 확인 지연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마약 피의자가 도용한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잘못 신청했다가 이후 영장 내용을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자신의 신원으로 속여 진술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가 아닌 타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했다.

강남서 측은 지문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당시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확인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에 지문 감식을 맡겨 A씨 신원을 파악해 검찰과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혐의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수정된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진범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명의를 도용한 부분은 절차를 통해 밝혀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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