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 비대면으로…원격 구술심리 가능해져

기사등록 2026/06/18 09:46:23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행정심판 온라인 참석 허용

국선대리인 보수 한도는 5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권익위 "국민 불편 해소하고 약자 두텁게 보호하는 조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보수도 인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구술심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간 현장 출석이 원칙이었던 탓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우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구술심리 신청 시 원격 진행 사유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이 어려운 국민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전문 인력 확보와 법률 지원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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