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 장애’, 16번째 법정 장애 인정…시흥시, 7월 시행

기사등록 2026/06/18 09:52:50
[시흥=뉴시스] '췌장 장애' 등록 안내 홍보물. (홍보물=시흥시 제공).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내달 1일부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비롯한 췌장 기능 장애 환자도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 심장 등 기존 내부기관 장애인의 등록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경기 시흥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록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심각한 제약을 받으면서도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환자들의 구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췌장 장애'의 신규 도입이다. 이로써 췌장 장애는 국내 16번째 공식 장애 유형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췌장 기능 이상으로 극심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주 대상이다.

기존 4개 내부기관 장애(간·심장·장루·요루·호흡기)의 판정 기준도 환자 중심 편의로 개편된다. 간 장애는 판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를 넓혔다.

또 심장 장애는 진단 점수 항목을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해 등록을 용이하게 했으며, 장루·요루 장애는 장루 복원 수술을 한 뒤에도 배변 장애가 지속된다면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호흡기 장애의 경우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환자의 장애 진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절반 줄어들어 빠른 구제가 가능해진다.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7월1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일제히 시작된다. 등록 희망자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떼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정밀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