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경미범죄 12건 감경…즉결심판 3건·훈방 9건

기사등록 2026/06/18 09:40:23 최종수정 2026/06/18 10:16:2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올해 첫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이 경미한 사건 12건에 대해 감경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감경 처분하는 절차다.

위원회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12건의 사건에 대해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 3건, 훈방 9건으로 모두 감경 결정했다.

부산해경은 최근 3년간 경미범죄심사위를 통해 총 31명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했다.

서정원 부산해경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보다는 개선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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