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준중위소득 관련 토론회 열려
"예산 논리 발목…거버넌스 개혁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가계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7명 공동 주최로 기준중위소득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각종 복지 제도 선정 대상을 정할 때 사용되는 핵심 지표다. 예를들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를 통한 실측 중위소득 격차가 최대 16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기본증가율,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등 변수 등이 더해져 산출된다.
문제는 데이터와 정책 적용 시점이다. 가령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에 결정해야 하는데 조사와 집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최신이다. 결국 2023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해야 하는 셈이다.
정 교수는 이 변수들이 실제 가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가금복 중위소득에 소득 증가율을 더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가금복 중위소득 인상률을 곱하다보니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다"며 "이미 현실과 괴리된 과거 정책치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산식이 반복될수록 오차가 복리로 누적된다"고 했다.
통계원 변경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기본증가율이 과소 적용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정 교수에 따르면 최근 6년 중 5번은 기본증가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기본증가율이 과소 적용되면 낮아진 기준점으로 다음 해 출발선이 고정돼 간극이 계속 벌어진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밀착 점검과 실측치 기반 결정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동국대 교수)은 "기준중위소득 누적 과소 인상은 산정 방식이나 통계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 제약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며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과 복지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증가율의 재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추가증가율 적용 기간 중 기본증가율 삭감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급여의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이라며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필요한 지원이 줄고 취약계층은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제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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