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민주주의 근간 훼손…범정부 노력 필요"

기사등록 2026/06/18 10:00:00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성명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 안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미 세계 각국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이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혐오표현 인식 제고와 피해자 지원, 혐오범죄 통계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실체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기본권이지만,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엔(UN)은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 발언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6월 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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