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지자체 협업으로 '경쟁제한' 자치법규 233건 정비
진입제한 36건·사업자 차별 34건…지자체 자체 발굴 51건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경쟁 제한 또는 소비자 권익 저해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진입제한 36건, 사업자 차별 34건, 경쟁능력 제한 3건, 소비자 권익 저해 160건이다. 이 가운데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개선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부 지자체는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자나 제작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는 사업자 능력과 상관없이 타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시장 내 경재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조례 규정을 개선해 지역시장에서의 상품 품질·가격·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도 낮춰 진입 여건도 개선했다. 일부 지자체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을 2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도 최소 보유 차량 수를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수탁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자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고, 서비스 품질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그간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소년시설·체육시설·평생교육학습원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 귀책사유로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해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또는 석재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확인됐으나, 조례 규정을 개선해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담합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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