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서 흉기들고 3시간20분 배회…조합원 집유

기사등록 2026/06/17 15:27:39 최종수정 2026/06/17 16:18:23

창원지법 진주지원, 50대에게 징역8월·집유2년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화물연대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공장소 흉기소지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들고 다니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이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앞으로 적법한 노조활동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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