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 형사고소 확대

기사등록 2026/06/17 13:35:10
[부산=뉴시스] 광안대교 전경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실질적인 체납 해소 효과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기존 연 1차례 진행했던 형사고소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차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공단은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체납 규모는 1만3000여 건, 총 9400만원 상당이다. 이들 중 최다 체납자는 554건의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자진 납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단은 총 48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 이 중 37명으로부터 체납액을 납부받았다. 징수액은 총 190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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