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주변, 수질·대기 배출시설,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장 내 환경오염 물질 방치나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사전 계도(6월), 중점 단속(6월~8월 초), 사후 관리(8월 이후)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우천으로 파손된 환경 시설물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업소의 경우 시설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고의적·상습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지역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도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