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 지시·음주 강요 등 금지행위 명시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직장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 소속 공직자와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다. 지침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 인격권 침해,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고 접수나 문제 발생 시 신고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원 공개 금지, 신속한 분리 조치 등도 담겼다.
광산구는 갑질 피해 사실 접수와 조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조직문화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과 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우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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