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시스] 이병희 기자 =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를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14일 군사기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차를 몰아 이천시의 한 군부대 출입구 철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로 문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군부대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상대로 개인적인 원한을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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