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대통령기록물 목록 37만건 공개…'비화폰' 23건 포함도

기사등록 2026/06/14 06:03:00 최종수정 2026/06/14 06:06:12

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

작년 6월 1365만건 이관후 1년 만에 등록 마쳐

일반 문서 대부분…'안보폰' 관련 문서 목록 포함

'지정기록물' 21만건 포함 안돼…목록 공개 제한

기록물 매년 10만건 원문 공개…이달 홈피 정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통령기록관 모습..2024.03.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목록 37만여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비화폰' 관련 목록 23건 등도 포함됐다.

14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37만여건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해 4월 4일부터 새 정부 임기 시작 전인 6월 2일까지 두 달간 대통령비서실 등 28개 기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1365만건을 이관받았는데, 약 1년 만에 목록 등록 작업을 마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통상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면 국민이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은 공개된 목록을 보고 필요한 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대통령기록물 목록 37만여건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전자 문서 32만건, 비전자 문서 2만건 등이다.

이 중에는 '안보폰'(비화폰) 관련 문서 목록 23건도 포함됐다. 비화폰은 국가안보 관련 보안 통신 수단으로 사용돼 왔으나, 비상게엄 수사 과정에서 지급 범위 확대와 계엄 이후 통화 기록 삭제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주요 목록을 보면 '안보폰 신규 지급 지시'(2022년 10월 26일), '안보폰 긴급 성능개선 요청'(2022년 11월 7일), 안보폰 관련 협조사항 통보'(2023년 6월 26일), '안보폰 지급 및 조직도 변경 지시'(2024년 1월 12일) 등이다.

다만 해당 문서는 모두 '비공개' 문서로 분류돼 현재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하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비공개 기록물은 이관 후 5년이 지나면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후 2년마다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

비상계엄을 전후해서는 여러 건의 '비밀 예고문' 관련 문서도 비공개 문서로 생산됐다. '비밀 예고문 변경 통보'(2024년 11월 26일)를 비롯해 '비밀 예고문 변경 보고·통보·지시'(2024년 12월 3~19일) 등이다.

일반문서 외에도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 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 2만4000건,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그림,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 및 행정박물 5000건, 간행물 1000건 등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는 웹기록물은 이달 말까지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기록물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29. dahora83@newsis.com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지정기록물' 21만여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은 목록 자체도 공개가 제한된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이관 작업 완료 이후에도 목록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올해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역대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 결재문서 등 중요 기록물을 우선 선별해 매년 10만건의 원문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3만건, 하반기 7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관련 페이지를 추가한 홈페이지 정비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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