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3년간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해상 사망사고를 당한 10명 중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연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0명이다. 이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97명으로 전체 비율의 88%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모든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된다. 외부에 노출된 어선 승선자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선장에게는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위반 시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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