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식당 9곳, 특산물과 먹거리 판매장 28곳, 먹거리 트럭 6곳 등이다.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개인이나 법인, 단체 가운데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위생 상태와 질을 높이고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품평회를 열어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농작물재해보험 등 가입비 90% 지원
정읍시가 기상 재해에 대비 71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 9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했다.
시는 이달을 벼 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지정해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가루쌀은 내달 10일까지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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