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나비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6/06/14 12:00:00

하도급법 3조 서면발급의무 지속적 위반 사례 적발

유사행위 반복 등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서울=뉴시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전경. (사진=경동나비엔 제공) 2023.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이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17일부터 2024년 6월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해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하지만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하여 발송했으며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는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반복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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