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재건축 조합, 공무원 축의금 150만원 의혹…구청 감사 착수

기사등록 2026/07/06 14:24:08

조합, 2월 '결혼 축의금' 명목 150만원 지출

공무원 "봉투째 돌려줘…실제 금액과 달라"

[서울=뉴시스] 이종성 기자 =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회계자료. (제공=방배5구역 조합원) 2026.07.03. bsg051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축의금으로 150만원을 건넸으며, 이와 관련해 구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6일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회계자료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23일 서초구청 재건축 업무 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한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출했다고 적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의 법정 한도는 5만원이며, 화환·조화를 포함해도 10만원 범위를 초과해선 안 된다.

서초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회계 감사와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왔다"라며 "다음 날 봉투 째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조합 회계자료에 기재된 150만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축의금을 즉시 반납했다고 밝혔지만, 조합의 2월 회계자료에는 이를 반환 처리한 회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방배5구역 조합장 B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축의금 지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에게 그런 걸 묻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 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동, 공동주택 3064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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