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 주장 유튜버에 징역 8개월 구형

기사등록 2026/06/11 14:30:00 최종수정 2026/06/11 15:38:2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55)씨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의 발언이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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