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눈썹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6/06/11 11:33:44 최종수정 2026/06/11 12:52:24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대법,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판례 지난달 폐기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11일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34년 만의 판례 변경 연장선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34년 만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A씨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 충북 청주시 소재 업소에서 14명에게 눈썹 문신을 해 주고 돈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모두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내렸고,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에서 문신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시했던 1992년 5월 판례를 34년 만에 만장일치로 변경하면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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