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시장 내 90여 수산물 점포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확한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부터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시장 상인복지센터에 제시하면 된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에 참여해 주신 동부전통시장 상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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