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일부 환급…1인당 최대 2만원

기사등록 2026/06/10 11:24:06

도, 도내 전통시장 등 11곳서…온누리상품권으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 수산물을 구입하려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제주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로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행사 기간 닷새간의 구매 영수증은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산 수산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슬포중앙시장,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제주시수협 어시장) 등 11곳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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