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거절 앙심' 주차장에 못 뿌려 타이어 펑크,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6/10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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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직장 인근 주차장에 못을 깔아놔 타이어를 터트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의 한 미용실 인근 주차장에 못을 뿌려둬 피해자인 B씨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몇 차례 호감을 표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못을 뿌려둬 차량 타이어를 터트리려는 행위를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동기,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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