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대장 등 2만호 주택공급 길 열렸다

기사등록 2026/06/10 10:50:59

국토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지침 개정 시행

12개 시·군 30곳, 그린벨트 해제 마을 정비사업 급물살

[수원=뉴시스] 부천 대장안 취락 지역. (사진=경기도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도 규제에 막혀 개발이 정체됐던 노후 마을들의 정비사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연접한) 해제취락의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오래된 취락(거주지) 지역은 해제 이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연접한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준공)'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접한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땅의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에서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들 지역에서 약 2만161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부천 대장지구다. 지난 2020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8월 이미 공사에 들어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은 이번 개정 지침으로 곧바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방식 외에도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돼 주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쪼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주민 간 이견 등으로 사업 전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던 '고양 삼송취락'의 경우 2~3곳으로 분할해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져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얽매여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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