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개표소 시위 등 질문엔 무응답
법원, 오는 17일 결심 공판 진행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명태균씨 등을 사기죄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조속하게 (명태균 일당) 사기범들을 기소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피해자 뒤바꿔 기소하는 곳"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씨와 강혜경 등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여론조사임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이런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명태균 일당을 사기죄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진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 기소해야 마땅하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엔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아니면 선거 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과정 중에 나온 증언 등이 선거에 악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은 공판기일을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이후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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