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기준 마련…농막 등은 유예

기사등록 2026/06/10 11:00:00

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 지자체 통보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에서 확인된 불법시설 8만3000여건에 대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불법 영업시설은 우선 철거하되 농막과 체육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은 일정 기간 유예한 뒤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5일 기준으로 집계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3575건이다.

정부는 우선 유수 소통과 치수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은 원상복구 조치하기로 했다.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이달 말까지 전면 정비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 후 합법화를 추진한다.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과 쉼터 등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유예하고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장 등 필수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하천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정비를 유예한 뒤 합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1~12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세부 적용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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