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조사가 진행된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확대된다.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며 농관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8월부터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정비기간'도 운영한다. 농업인이 실제 경작 현황에 맞게 임대차 관계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자율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농관원은 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원 47명을 채용한다. 채용된 조사원은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시설 설치, 불법전용, 휴·폐경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박해청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수조사"라며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비정상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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