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1~21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추천제 진행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사처 소속 기구다. 민간위원은 ▲법조인 ▲의료인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추천 대상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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