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약속 어긴 고액 체납 법인세 7억 전액 징수

기사등록 2026/06/10 08:59:27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자금 경색을 이유로 국세와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법인을 상대로 고강도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해당 법인이 지난해 7월 제출한 분납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조 체계를 구축,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8월 국세청 압류 채권 재산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 우선 배당 순위를 확보했으나 해당 법인이 12월까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올해 1월 캠코에 법인 소유 주식 매각을 공매 의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매에서 주식이 낙찰되자, 자산 손실을 우려한 체납법인은 낙찰허가결정 기한 전날 체납액 전액을 완납했다. 이로 인해 낙찰대금 배분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징수 기간을 약 60일 가량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체납자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국세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