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상간남 빚 갚을 판"…두 달 만에 돌아온 아내 용서한 남편의 피눈물

기사등록 2026/06/10 05:12:00
[서울=뉴시스] 8일 JTBC '사건반장'은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상간남과 함께 도피했던 아내가 빚과 함께 두 달 만에 돌아왔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상간남과 함께 도피했던 아내가 빚과 함께 두 달 만에 돌아왔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 부부는 양쪽 모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어서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운영하던 식당은 주변 공장 직원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이 생겼다. 특히 A씨보다 한 살 연상인 남성 B씨는 A씨 부부와 스스럼 없이 지내면서 종종 술도 함께 먹는 사이가 됐다.

처음에는 친분 있는 관계에 불과했지만 B씨는 점차 A씨의 아내와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집에 가던 중 갑자기 아내가 차도 쪽에 있으니까 위험하다면서 안쪽으로 밀어줬다"면서 "술집에 가서도 아내 옆자리에 앉아서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닦아줬다"고 회상했다. A씨는 아내에게 B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오빠가 예민한 것"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A씨는 "아내가 혼자 외출하거나, 급하게 외박하는 경우가 생겼다"면서 "아내가 외박하는 날에는 B씨도 전화를 안 받고, 콜백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기야 아내는 "혼자 바람을 쐬고 오겠다"면서 집을 나갔다. 아내가 떠난 후 B씨 역시 행방이 묘연해졌고, A씨는 홀로 식당을 운영했다.

두 달이 지난 후 아내는 집에 돌아왔다. 그동안 B씨와 함께 생활했다고 고백한 아내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A씨에게 빌었다. B씨는 도피 두 달 전부터 공장을 그만둬서 수입원이 없는 신용불량자였다. 심지어 도피 기간 동안 들었던 비용도 A씨의 아내가 모두 지불했다. 금전 문제에 시달리던 아내는 갈등 끝에 B씨의 곁을 떠나 A씨에게 돌아왔다.

A씨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아내를 용서해주기로 결심했다. 둘은 다시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지냈지만, 아내는 도피하던 도중 대출까지 받아서 B씨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느라 빚이 불어난 상태였다. A씨는 "내 돈으로 상간남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찝찝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A씨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마땅하지 않다"면서 "부부 사이에도 각자 재산이 있고,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으로 빼앗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간접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미 아내를 용서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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