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빚을 갚기 위해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3시32분께 대전 중구 목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B(50대·여)씨가 탑승하려고 하자 조수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보이스피싱을 당해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했으나 실패했고 빚 독촉에 시달려 친누나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실질적으로 강도미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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