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년간 소송비 8억 내고 '승소 미수금 1억5000만원'

기사등록 2026/06/08 15:24:20

윤권근 시의원 시정질문서 지적…관리체계 개편 촉구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윤권근(달서구) 의원. 뉴시스DB.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와 산하기관(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3년 동안 각종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투입된 세금이  8억2000만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승소를 하고도 받지 못한 확정된 승소 미수금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명백한 소극 행정이자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구시의 사후관리가 여전히 미비한 셈이다.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부실한 소송 미수금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법정에서 확정된 채권을 받아내지 못한 '승소 미수금'은 대구시 본청이 약 4270만원, 공기업이 2060만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은 892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대구시의 승소 미수금 발생 원인을 보면 단순히 '재산 없음'이나 '납부 태만' 등으로 돼 있지만 혈세가 투입된 만큼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인 유형별로 분류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대구시 본청과 각 산하기관의 소송 수행 주체가 분산돼 있어 승소 미수금 해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어떤 기관은 회수율이 높고 어떤 기관은 회수율이 낮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생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조항의 개정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채권 관리를 위한 통일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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