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상시 급식 인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제외 대상인 1회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행위 ▲식품의 보존 기준·규격 위반 행위 ▲영양사·조리사 의무 대상 고용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하절기를 맞아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위생 단속을 통해 대형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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