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모관계 증명 못 했다"
공무원·여행사 관계자만 무더기 송치
전북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국외출장비 관련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공무원 및 여행사 관계자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 중 각 지방의회 공무원은 31명, 여행사 관계자는 15명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전북은 물론 전국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권익위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전북 11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이 된 지방의회는 전북도의회 및 고창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순창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정읍시·진안군의회로 파악됐다.
고창에서는 2023년 3월께 진행된 군의회 일본 국외연수 비용 약 500만원을 부풀려 청구한 뒤 받아낸 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또 전주시의회도 2024년 5~6월 미국·유럽 등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비용을 더 높게 책정·청구하는 방식을 써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입건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타 지역과 달리 지방의원들까지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았다. 의원들이 출장비 부풀리기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의원의 공모관계를 확인해 입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동일한 권익위 수사의뢰를 받고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송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고, 수원시의원 1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항공료 부풀리기에 관여한 증거가 나온 기초의원 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부산 지역의 경우는 41명의 기초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일부는 재판까지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출장비 사건과 관련해 11개 의회에서 총 52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6명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공모관계 등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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