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인청준비단 "韓후보자 음란물 직접 게시 사실 아냐…엠파스 책임자로서 처분"

기사등록 2026/06/08 13:41:13 최종수정 2026/06/08 13:58:24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의 음란물 유포 관련 X 게시물에 해명

"2005년 포털 서비스 대표자들 고발당해 모두 처분 받은 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6.06.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2005년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표자들이 고발당해 모두 처분을 받은 건"이라고 했다.

준비단은 이날 오전 이 같은 해명·설명자료를 배포해 '음란물 유포 전과 1범을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재명'이란 X(엑스·옛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준비단은 "당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 전체 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직접 음란물을 게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 허위 주장이 계속될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중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인터넷 검색 포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시절인 2005년 포털 내 성인 콘텐츠 관련 검찰의 음란물 유포 수사로 약식기소됐다.

한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2006년 10월 소를 취하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