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이달 2일 구속갱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1·2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일 그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네려 했다는 혐의다.
같은 해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것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결과다.
윤 전 본부장은 올해 4월 27일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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