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댓글 작업 후 이익 제공 혐의
"컴퓨터 업무방해 외에 혐의 모두 부인"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타인 명의 계정 등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8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대표와 이에 가담한 1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 측은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청년 리더 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160만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중엔 만 17세, 19세의 나이로 활동한 피고인도 포함됐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 형성을 위해 청년 리더로 모집된 조직원들에게 네이버 계정, 지인 명의 계정, 손 대표가 수집한 계정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564회에 걸쳐 댓글 작성하거나 공감표시 누르는 방법으로 네이버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 손 대표는 389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해 공감 표시를 누르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네이버 계정 34개로 총 6000여개 댓글을 작성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URL을 통해 댓글에 공감 표시를 눌러 네이버 계정 93개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손 대표는 자손군 조직 설립 후 김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댓글팀을 모집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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