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페도 관광사업체 된다…제주 지원 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6/06/08 11:47:20

소상공인 제도권 진입 촉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앞에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돌하르방이 서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관광 소비 다변화에 맞춰 카페와 음식점, 소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의 관광산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돼 관광진흥기금 융자와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 소비가 대형 관광지 중심에서 지역 상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 기존 관광업종 외에도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관광사업체로 인정하는 제도다.

제도는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 사업체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제주에서는 카페와 음식점 등을 포함해 98개 업체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정 대상은 음식점업과 소매업, 운수업, 문화·레저업, 자동차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관광 연관 산업 전반이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광지·관광단지 내 입지, 관광 품질인증 획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수 관광사업 선정 등 4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 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되면 제주도와 관광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각종 관광사업 공모 신청 자격도 얻을 수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다변화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동네 카페나 소매점 같은 로컬 사업체도 관광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길을 넓히는 제도"라며 "도내 소상공인이 소외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제주 관광에 기여하는 연관 산업을 적극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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