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 男, 영치금 월 15만원 사용 보장 신청

기사등록 2026/06/08 11:05:14 최종수정 2026/06/08 11:50:23

1억 손배 패소 후 영치금 압류 당하자 법원에 재차 요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영치금을 압류한 데 대해 가해자가 매달 일정 부분의 사용금은 예외로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을 하는 절차다.

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다음 달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냈고 압류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씨가 배상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1회에 한해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더니 올해 다시 이를 매월 10만~15만원 수준으로 사용해 줄 것을 신청했다.

김씨 측은 이에 울분을 토한다. 더군다나 현재의 시스템상에서 이씨의 영치금 잔액 압류를 위해서는 김씨가 수용시설에 직접 전화를 해 잔액을 조회하고 추심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씨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토로하며 "매번 전화해 조회할 수도 없는 노릇에 애초 850원 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어 그냥 놔뒀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15만원을 보장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5만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시설에서 15만원이란 사회에서 약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애초에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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