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공성연대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공공기관에서 성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자가 최근 부산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해당 합격자는 과거 공공기관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사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며 "노동위원회에서도 해당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성비위 문제를 안일하게 인식했거나 인사 관련 공무원 간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로 이를 모르고 채용했다면 기초적인 인사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심사와 검증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채용 및 검증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구조적 부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실한 인사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기관 간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