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단서만 3명 자살…인권위, 육군에 '임기제 부사관' 대책 권고

기사등록 2026/06/08 12:00:00 최종수정 2026/06/08 12:46:24

자살사망 3명 중 2명 임기제 부사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산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자살사건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해당 사단에서만 자살사건 3건이 발생한 사건에 주목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사망자 3명 중 2명이 임기제 부사관인 점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과 사단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력 감축에 따른 초급간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사에서 간부로 전환된 부사관들이 초급간부들과 함께 교육받으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관 후 달라지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해당 사단이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군대는 고도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면서 국가가 개인의 행동과 자유를 통제하는 공간"이라며 "국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명과 안전 위협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자살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교육 방식을 검토하고, 온라인 교육 효과를 평가해 초급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자살 사망 사건 발생 시 부대적 원인관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초급간부 관리 지침과 연계한 별도의 임기제 부사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사단장에게는 중대급 이하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군 적응·심리검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장소와 방법을 마련하고, 자살예방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임기제 부사관이 신분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가이드북을 작성·제공하는 등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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